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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가합2707
경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경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바지락순두부, 옛날순두부, 콩국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6. 28.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과 약 4km 떨어진 경북 칠곡군 G에서 이 사건 음식점과 동일한 메뉴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H는 피고 B의 조카로서 피고 C과는 사촌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4. 2. 21.경 원고로부터 2,800만 원(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들로서 상법 제41조에 규정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2024. 2. 21.까지 경북 칠곡군 지역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F’라는 상호로 동종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순두부 음식점 3곳을 운영해 오던 피고 B은 조카 H로부터 ‘시설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시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0만 원에 이 사건 음식점의 물적 설비를 양도해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한 적이 없다.

‘F’는 피고 C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 양도 이후 구미시에 위치한 ‘I’의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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