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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11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538,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5. 8. 21.까지 식자재를 납품받았는데,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7,538,940원이다.

다.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5. 2. 5.까지 식자재를 납품받았는데,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4,970,15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제12, 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음식점을 2014. 10. 10.부터 2015. 1. 19.까지 운영하다가 2015. 1. 20. G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로서는 2015. 1. 20. 이후에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식자재의 물품대금에 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 단 피고 B가 2015. 1. 20. G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5. 1. 16. G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집기와 영업권을 임대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가.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B는 물품대금 7,538,94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1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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