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0.4.21.선고 2009가합22900 판결
영업금지등
사건

2009가합22900 영업금지 등

원고

황A (57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

피고

1. 김B (51년생, 여)

2. 손B1 (58년생, 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변론종결

2010. 4. 7.

판결선고

2010.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들은, 1. 부산에서 2008. 12. 16.부터 10년간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2. 부산 동구 좌천동 에서 경영하는 (◆)의 영업을 폐지하며, 3.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B는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점포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고기, 돼지고기 요리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8. 12. 15. 위 피고로부터 위 음식점의 시설 및 비품 등을 금 1,9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이라고 한다) 위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상호로 음식점(이하 '원고 음식점'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음식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위 좌천동 ○ 소재 (이하 '피고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는 2009. 9.경부터 오리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요리 등을 판매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 김B의 올케인 피고 손B1 명의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1) 피고 김B는 피고 손B1의 명의를 빌려 원고 음식점과 동종의 피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김B와 사업자등록명의인인 피고 손B1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위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동일한 광역시인 부산에서 원고 음식점과 동종의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경업피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1,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 피고 김B는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 당시 원고 음식점은 영업이 잘 된다고 하였고, 자신은 양산으로 재혼하여 이사할 것이어서 원고 음식점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 후 피고 손B1의 명의를 빌리거나 피고 손B1과 동업으로 피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은 피고 김B의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영업양도양수대금 1,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손B1은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의 양도인이 아닌 이상 원고 주장의 경업피지의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②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괄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김B가 원고 음식점과 동종의 피고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또,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에 의한 대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의 양도인이 아닌 피고 손B1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고, 원고 주장의 기망 또는 착오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장병준

판사김병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