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2.25.자 2013카합155 결정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2013카합155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채무자
대한민국
결정일
2013.2.25.
주문
채무자의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내지는 방해배제청구권
이유
이 사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13 0070 798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주진오
판사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