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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재구합20025
증서진부확인의 소 등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는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0615호로 C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 인도 및 그 지상 물건 수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1. B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C)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B)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C)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C)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252호 증서진부확인의 소 등 사건으로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21. 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민사 합의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위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997호로 계속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1. 12. 다시 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민사 단독재판부로 재배당하여, 현재 위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8591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B가 제출한 증거만을 근거로 B를 위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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