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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47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추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2004. 2. 10.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E조합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보조참가인과 F는 2004.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조합는 위 1)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 16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4. 8. 위 법원으로부터 ‘D은 E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16세대에 관하여 2003. 5. 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그런데 2005. 6. 8. 위 1)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위 2)항 기재 피고 보조참가인과 F 명의의 공유등기 말소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3)항 기재 확정판결에 의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E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5.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의 명의로 2009.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4. 14. H 명의로 2011. 4.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15. 7. 9. 등기부에는 등기원인 일자가 ‘2015. 7. 30.’로 되어 있으나, 가등기권양도계약서(을 제18호증)에는 계약체결일이 ‘2015. 7. 9.’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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