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923,838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전제사실
가. 소유권보존등기 가처분등기 참가인 등 공유등기 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401호’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D 등 지상 아파트 19세대는 E이 신축하던 것인데 2004. 2. 10. 법원의 촉탁으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⑵ 응암새마을금고는 위 등기 당일에 401호 등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⑶ 위 가처분등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 A과 F는 2004. 6. 3. 401호 등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A 등 공유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응암새마을금고 인포테크 원고로의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 ⑴ 응암새마을금고는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E을 상대로 401호 등 16세대에 관하여 E이 채무원리금 상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⑵ 응암새마을금고는 2005. 4. 5.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응암새마을금고에게 401호에 관하여 2003. 5. 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그런데 2005. 6. 8.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참가인 등의 공유등기 피고 A 등 공유등기는 2017. 4. 13.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말소 없이 위 공유등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응암새마을금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선행 이전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⑷ 401호에 관하여, 인포테크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