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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57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경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04. 2. 10.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E조합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보조참가인과 F는 2004.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조합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을 받고, 이에 따라 200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E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절차상 피고보조참가인과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먼저 말소된 다음 D으로부터 E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나, 피고보조참가인과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과 F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전체가 E조합 앞으로 이전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과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4. 13.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직권 말소되었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09.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2011.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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