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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나37466
가집행물반환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D, E 지상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F이 신축하던 미등기 건물이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해 2004. 2. 10. 원시취득자인 F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보전권리를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G조합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H는 2004. 6. 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조합는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원고 및 H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2005. 6. 8. 위 라.

항 기재 확정판결에 의한 2003. 5. 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G조합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나.

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원고와 H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2017. 4. 13.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I(주)는 2009.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조합는 같은 날 2009. 11.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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