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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545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04. 2. 10.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F는 2004.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참가인은 2004. 7. 16.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5.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절차상 원고와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먼저 말소된 다음 E으로부터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나, 원고와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와 F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전체가 참가인 앞으로 이전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와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4. 13.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직권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단6호로 위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9.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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