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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1 2017구단26010
건축이행강제금가증률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108,020원의 부과처분 중 1,405,35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401호, 402호, 501호, 502호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출내역에 따라 계산된 이행강제금 5,595,360원을 부과하였다.

호별 시가 표준액 위반 면적 산정률(%) 기 본 산정(%) 차등부과 (%) 가중부과 (%) 감경부과(%) (85㎡이하 주거용건축물) 부과금액 401호 347,000 18㎡ 50 90 150 50 2,108,020 402호 347,000 22㎡ 50 90 150 50 2,576,470 501호 347,000 4㎡ 50 70 150 50 364,350 502호 347,000 6㎡ 50 70 150 50 546,520 합 계 5,595,360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7. 4.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인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가중률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바,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받은 임대사업자라는 점,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가 ‘향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예측을 통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제6항 제3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간주하여 가중률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용재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402호, 501호, 502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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