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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11096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803,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7.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E부동산중개인사무소(이하 ‘E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소속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5. 4. 16.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총 매매대금 14억 4,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5. 6. 1.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1호, 402호, 5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은 401호 1억 7,000만원, 402호 2억 2,000만원, 501호 1억 9,5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호실은 일부 면적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었다.

위 무단증축 면적은 401호 15㎡, 402호 24㎡, 501호 15㎡이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6. 11. 23. 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44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5. 피고 B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991)가 기각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가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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