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C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378.99㎡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용도의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502호, 601호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102호, 202호, 302호, 402호, 503호, 504호, 603호, 604호, 702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다세대주택인데, 원고들은 서초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 근린생활시설 중 2, 3, 4층(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을 원룸형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적발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30.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중 구분소유된 부분을 무단 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이하 ‘이 사건 국토부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4.경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국토부 회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위반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서초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이하 ’이 사건 서초구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D C C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1의 2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