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21: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취한 남자손님이 욕하고 안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B(4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져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4세)의 몸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112사건 신고내역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발췌 및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