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30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3:00 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주차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마 티 즈 차량 운전석 문과 휀 더 부위 등을 긁어 수리비 약 5,441,89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견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