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02. 23:15 경 구미시 C 소재 D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 동 방면에서 북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514,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레 카기사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