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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4 2017고단12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1:40 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앞에 피해자 C이 음식 배달을 위해 하차하면서 시동을 걸어 둔 시가 150만원 상당의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원룸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305, 119 두호안전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 01:58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119 센터 앞 도로를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호동 방면에서 포항 시내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119 센 터 차 고지 외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19 센터 차고 지를 수리비 약 4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촬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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