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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04:00 경 경기 의정부시 발 곡로 17에 있는 신곡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7 단지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4: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7 단지 내 제 1 주 차장 안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 지하 주차장 기둥을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다가 뒷바퀴로 뒤쪽의 시멘트 구조물을 충격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와 주차장 기둥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주차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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