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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5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전기 매트를 구입하여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10일에 400만 원에 이르는 고리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기 매트를 수입, 판매하거나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 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사채 변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자 피해자들 과의 연락을 끊는 등 변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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