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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성동구 C에서 ‘D’ 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월 차임 1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그 무렵 9,8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이자 및 차임으로 매달 2,714,000원을 지출하여야 하였고 2013년 경 임대아파트 보증금 2,899만 원을 담보로 새마을 금고에서 2,410만 원을 대출 받았기에 사실상 보증금은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 3.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D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2.5% 의 이자로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받고,

2. 2016. 1. 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보증금이 3,400만 원이다.

임대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2.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임대아파트 임차계약이 체결되면 받게 되는 보증금으로 원금 700만 원과 지난번 빌려 간 1,000만 원을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받고,

3. 2016. 7. 일자 불상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청소기계가 고장 나 청소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일 55,000 원씩 100 일간 갚고, 2016. 1. 8. 빌려 간 700만 원도 일수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받고,

4. 2016. 9. 일자 불상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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