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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대학교에 유학 중에 있는데 부모가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잔액 증명이 필요 하다, 6,0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고정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D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금 확인 증

1. 녹취록( 수사기록 제 221~24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10.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이 추진하던 북 스테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3억 원의 일부로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 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유학 중인 아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예금 잔액 증명에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에 5,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약속대로 일주일 후에 5,000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피고인이 위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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