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D 교회 신자로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 월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수협에 500만 원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면 건물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고, 며칠 후 다시 "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해 사용을 해 버렸다.
그러니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협 대출금과 사채 이자 등으로 매달 약 2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