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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가합30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2. 11., 2009. 6. 15., 2009. 9. 1., 2009. 9.경 대여금 합계 515,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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