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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15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6...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3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1 2009. 1. 20. 200만 원 2009. 5. 20. 2 2010. 2. 20. 200만 원 2011. 3. 20. 3 2010. 10. 12. 300만 원 2011. 3. 18. 4 2011. 8. 16. 200만 원 2011. 12. 16. 5 2012. 6. 8. 200만 원 2012. 12. 30. 6 2012. 6. 20. 100만 원 2012. 10. 20. 7 2012. 9. 15. 100만 원 2012. 10. 15. 8 2012. 11. 2. 300만 원 2013. 1. 30. 9 2013. 1. 2. 200만 원 2013. 1. 8. 10 2013. 2. 3. 500만 원 2013. 4. 3. 11 2013. 11. 28. 300만 원 2013. 12. 16. 12 2013. 12. 12. 200만 원 2013. 12. 23. 13 2014. 1. 2. 300만 원 2014. 12. 2. 14 2014. 1. 15. 200만 원 2014. 1. 3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300만 원 및 그 중 2014. 1. 2.자 대여금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4. 1. 2.자 대여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 2.자 대여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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