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3. 13.부 터,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4. 12. 5. 15,000,000원을, ② 2015. 9. 10. 2,000,000원을, ③ 2015. 11. 6. 20,000,000원을(①부터 ③까지 변제기 2015. 12. 31.), ④ 2015. 5. 23. 6,000,000원을, ⑤ 2016. 3. 14. 10,000,000원을, ⑥ 2015. 11. 20. 10,000,000원을(④부터 ⑥까지 변제기 2016. 12. 31.), ⑦ 2017. 9. 28. 3,000,000원을(변제기 2017. 12. 31.), ⑧ 2017. 11. 21. 11,000,000원을(2018. 1. 28.부터 11개월 동안 분할 변제 약정)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①부터 ⑦까지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①부터 ⑦까지 대여금 합계액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는 2019. 3. 12., 피고 C은 2018. 12. 7.)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B는 위 ⑧ 대여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