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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4 2017나20601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제9면 14 내지 20행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나아가 2015.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여금 반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2015.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소비대차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는 대여금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바, 비록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기각하더라도 대여금 원금에 대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그에 대한 피고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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