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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0 2012가합99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나. 피고 E은 12,100,000원 및...

이유

1. 피고 B, E, F, G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12. 1. 10,000,000원, 2008. 12. 15. 10,000,000원, 2009. 1. 7. 5,000,000원, 2009. 1. 20. 5,000,000원, 2009. 3. 2. 3,000,000원, 2009. 5. 22. 4,000,000원, 2009. 6. 18. 3,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8. 2. 5.경 피고 E에게 12,1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 F에게, 시아버님 병원비로 2008. 4. 23. 500,000원, 2008. 4. 28. 500,000원, 2008. 5. 20. 1,000,000원, 2008. 6. 2. 1,000,000원, 보험료 등 대납 명목으로 8,964,000원 합계 11,964,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4) 원고는 2008. 7.경 피고 G에게 5,4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5)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9.부터, 피고 E은 대여금 1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4.부터, 피고 F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1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 3.부터, 피고 G는 대여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위 221,839,340원 중 계주였던 원고의 이모 H의 부탁으로 계원이었던 피고 C에게 대신 전달한 계금 합계 94,8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959,34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C가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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