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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223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794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902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C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원리금상환채권 및 그 지급이자채권 중 2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17. 4.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C은 아내인 피고가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04동 1804호를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원고로부터 2009. 3. 31. 2억 원을 차용한 사실, C이 위 2억 원을 2009. 4.경 피고에게 대여해 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가 250,000,000원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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