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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7 2017가단8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와 C는 2013. 12. 30. 거제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중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 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5. 12. 29.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11. 28.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원고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2016. 10. 1.경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2016. 12. 27.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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