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3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8.부터 2018.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0. 8.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가 2018.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8. 10. 8. 만료된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9. 3. 30. 이 사건 주택에 있던 원고의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9. 9. 피고에게 보낸 계약해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한 달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되어 현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