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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04116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2. 17.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빌라 3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8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8.부터 2018. 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②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기간을 2020. 1. 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연장계약 상의 임대차기간 만료 일인 2020.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상의 임대차 보증금 8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다음 날인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등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020. 1. 7.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시건장치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20. 1. 7. 경 피고에게 인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는 이후 원고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 사건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일부분의 벽지가 변색되었고, 일부 형광등의 불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보일러 전원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국 임차인인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결함들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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