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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나117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2018.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0. 및 2016. 5. 3.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6. 6. 30. 내지 2016. 7. 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2016카임134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 2016. 8. 25.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주택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마. 피고는 2018. 2.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6호증, 을 제3,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12. 17.경 이미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 시점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0.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6. 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설령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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