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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192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C로부터 광주 남구 D, 4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1년 6개월 살다가 나가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C는 2016.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3.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7.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3. 10.로부터 35일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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