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26,087,5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0. 12.부터 2020. 10. 11.까지로 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전 임대인인 F유한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F유한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2015. 10. 19. 아래 표의 전세권설정등기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각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임대인 건물 (별지 목록 순번)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부가세 별도, 매월 12일 지급) 전세권설정등기 원고 제1항 35,000,000원 1,850,000원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72421호 제2항 35,000,000원 1,850,000원 같은 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72424호 선정자 C 제3항 35,000,000원 1,800,000원 같은 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72413호 제4항 32,000,000원 1,700,000원 같은 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72415호 선정자 D 제5항 32,000,000원 1,700,000원 같은 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72417호 선정자 E 제6항 31,000,000원 1,600,000원 같은 등기소 2015. 10. 19. 접수 제72419호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상가임대차계약서 제13조(명도 및 원상복구) 제1항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목적물에 반입한 모든 물건과 시설을 자기 비용부담으로 수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후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점유와 열쇠를 반환한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별지 기재 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