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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58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제7 내지 11, 23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김화군 D(이후 1963. 1. 1.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철원군 D’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별지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의 ‘구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들은 주소란 기재 없이 E이 대정4년(1915년)에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관련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4. 11. 16.경 지적이 복구되면서 토지대장 등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면적 환산,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 후 토지’라고 하고, 그 각 순번에 따라 ‘사정 후 제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① 제7 내지 11, 15 내지 27토지에 관하여는 각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82. 6. 18. 접수 제4699호, 제5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5. 9. 12. 접수 제9260호, 제1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5. 9. 12. 접수 제9263호,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각 2012. 7. 14. 접수 제8187호의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② 제1, 4, 6, 13, 14토지는 각 미등기 상태로서 그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조부인 F이 1943. 4. 5.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을 한 G이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후 G이 1974. 9.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처 H이 2/13, 자녀들인 선정자 B(호주상속 포함)이 6/13, 원고(선정당사자)가 4/13, 선정자 C(동일가적 외)가 1/13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다시 H이 1974. 9. 22. 사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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