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반환 지분 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P, 선정자 Q에게 경북 청도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 T, U, B, 피고 F(이하 ‘이 사건 원취득자들’이라 통칭한다)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T, 선정자 Q, 피고 F가 각 7,000㎡를, U, 선정자 P이 각 20,000㎡를, B이 45,157㎡를 각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71. 10. 5. 접수 제4470호로 이 사건 토지 중 1141분의 500 지분에 관하여 V 명의로, 1141분의 214 지분에 관하여 W 명의로, 1141분의 214 지분에 관하여 X 명의로, 1141분의 213 지분에 관하여 Y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위 보존등기명의인 중 W은 이 사건 원취득자들 중 한 명인 피고 F의 부친 S의 오기이다.
다. 이 사건 원취득자들은 위 V 소유 지분(1141분의 500)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2. 14. 접수 25630호로 B에게, 위 X 소유 지분 중 1141분의 9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6. 21. 접수 9350호로 피고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2002. 12. 31. 이 사건 원취득자들의 진정한 권리와 다르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원취득자들의 위 점유사용 면적 비율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 표시를 바로 잡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 F는 S의 아들로서 이 사건 합의 당시 사망한 S의 상속인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합의 후 위 X 소유의 나머지 1141분의 12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5. 24. 접수 제7879호로, 위 Y 소유 지분(1141분의 21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18. 접수 제1337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취득자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