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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3고단18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18 사기

피고인

O00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청주시시

검사

도상범(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유달준(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판에 피해자 ◎◎◎(65세)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과 성명 불상의 여자 2명( 이하 '여자 3', '여자 4'라고 함 ) 은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속칭 '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판에서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 여자( 이하 '여자 5'라고 함 )는 속칭 미인계로서 피해자의 파트너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 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피고인, ●●●, 여자 3 , 여자 4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 ○○은 도박자금을 대여하며 도박판에서 각종 심 부름을 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여, 사기도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 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2. 6.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게 "점심을 사겠다."라며 피해자를 청주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유인하 여 그곳에서 ●●● 등을 우연히 만나거나 오락실 투자자를 사업상 만나는 것처럼 가 장하여 피해자에게 소개시키고, 피고인과 ●●● 등은 피해자를 부근 노래방으로 데리 고 가 '여자 5' 를 피해자의 파트너로 지정하여 환심을 사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날 청주시 ○○구 ○○동에 있는 '○○ 약수터' 에 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2. 6. 28. 12:00경 피고인 및 ●●● 등과의 약속에 따라 위 산성 약수터에 도착하자 ●●●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식당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사기도박판을 벌일 장소로 지정해 둔 충북 청원 군 ○○면에 있는 ○○○○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 식당에서 "식사 전에 훌라나 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 인 후 ●●●, '여자 3', '여자 4' 와 함께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 를 이용하는 사기도박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자를 상대로 '훌라' 와 '세븐포커' 도박을 하고, '여자 5'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파트너로 서 응원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 등에게 피해자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은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 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까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 '여자 3', '여자 4', '여자 5', 조소과 공 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인계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나이 먹은 피해 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을 통하여 2,2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 행의 수법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자복하면서 그 잘못 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범으로 보이는 ●●●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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