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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판에 피해자 C(65세)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D과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이하 ‘여자 3’, ‘여자 4’라고 함)은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속칭 ‘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판에서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 여자(이하 ‘여자 5’라고 함)는 속칭 미인계로서 피해자의 파트너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피고인, D, 여자 3, 여자 4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E은 도박자금을 대여하며 도박판에서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여, 사기도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2. 6.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겠다.”라며 피해자를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D 등을 우연히 만나거나 오락실 투자자를 사업상 만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개시키고, 피고인과 D 등은 피해자를 부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여자 5’를 피해자의 파트너로 지정하여 환심을 사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날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 약수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2. 6. 28. 12:00경 피고인 및 D 등과의 약속에 따라 위 산성 약수터에 도착하자 D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식당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사기도박판을 벌일 장소로 지정해 둔 충북 청원군 F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F 식당에서 “식사 전에 훌라나 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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