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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2 2014가합34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기도박 범행 피고는 C, D, E, F(이하 피고, C, D, E, F를 통틀어 ‘피고 일행들’이라 한다)와 함께 평소 재력은 있으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도박판에 끌어들여 미리 순서를 조작한 화투목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손기술을 이용하여 의도한 화투패를 피고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는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 자금을 제공하며 사기도박 기술자를 데리고 오거나 직접 손기술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D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속칭 ‘꽃뱀’ 역할을, E, F는 도박판에서 바람을 잡고 도박판에 참가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분담하여 원고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속초 G리조트에서의 사기도박(이하 ‘이 사건 1차 사기도박’이라 한다

) 피고 일행들은 2011. 10. 초순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속초시 H에 있는 G리조트에서, D이 G콘도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하면서 유인해 온 원고와 함께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점에 1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1점 추가시마다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기본으로 10만 원 씩을 걸고 돼지가 그려져 있는 7월, 10짜리 화투패(이하 ‘돼지 화투패’라 한다

)를 가지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하면서, 피고가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70대 남자(일명 I 가 손기술을 이용하여 돼지 화투패를 피고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도박판에서 C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잃었고, C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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