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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8 2014고단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도박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M, N,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이하 ‘여자 1’, ‘여자 2’, ‘여자 3’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하 ‘남자 1’이라 한다)과 함께 피해자 O을 속칭 ‘섯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M은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한 후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자신도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 2) 피고인 A과 N은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어 주고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 3) ‘여자 1’은 속칭 ‘타짜’로서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 4) ‘여자 2, 3’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5 ‘남자 1’은 속칭 ‘꽁지’로서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3. 3. 14. 점심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점심을 산다고 하니 나와라”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의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A과 N, ‘여자 1, 2, 3’과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M, N, ‘여자 1, 2, 3’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79에 있는 ‘골드스카이호텔 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M이 ‘섯다’라는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고인 A과 M, N, ‘여자 1’은 함께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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