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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3623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2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D 양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0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인 E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2005. 5.경부터 위 E 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나. E 상가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관리인의 권한 및 업무 등)

5.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사용과 연체료의 조정과 처분 제27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을 참고하여 항목을 정하며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전체면적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일반관리비, 2 건물관리 인건비, 3 전기료, 4 수도료, 5 유지 및 공사비, 6 보험료, 7 수선유지비, 8 수선유지준비금, 9 장기수선충당금 제28조 (관리비 등의 수납)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을 매월 17일로 하여 고지한다.

② 관리비 등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에 부과 징수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연체료 등) ①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은 원금에 대해 납기일 이후 매월 3%를 단리로 적용하여 부과, 징수한다.

다. 피고는 E 빌딩 중 F호에 관하여 2008. 4. 23.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 빌딩 중 G호 외 12개 호실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 후 H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는데, H 주식회사에 신탁된 호실에 대한 관리비는 위탁자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등기되었다. 라.

피고는 E 빌딩 F호 및 G호 외 12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체납관리비 합계표는 다음과 같다.

G I J F K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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