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부터 화성시 C 외 1필지 상 E 빌딩(지하 4층, 지상 10층, 이하 ‘E’라 한다)을 관리해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 4. 23. E건물 F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소유자이다.
한편 피고는 2008. 7. 18. E건물 G호 등 13개 호실(G~J호, K~L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8. 8. 1. H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등기된 신탁원부에는 위 신탁된 호실에 대한 관리비를 위탁자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16조(관리인의 권한 및 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거 관리인의 권한 및 업무로 한다.
5.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사용과 연체료의 조정과 처분 제27조(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을 참고하여 항목을 정하며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전체면적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일반관리비,
2. 건물관리 인건비,
3. 전기료,
4. 수도료,
5. 유지 및 공사비,
6. 보험료,
7. 수선유지비,
8. 수선유지준비금,
9. 장기수선충당금 제28조(관리비 등의 수납)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층, 호수,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 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을 매월 17일로 하여 고지한다.
② 관리비 등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에 부과 징수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29조(연체료 등) ① 관리비 등의 연체료율은 원금에 대해 납기일 이후 매월 3%를 단리로 적용하여 부과, 징수한다.
다. E 상가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 E건물 G~F호, K~L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