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60,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병점동 844-5, 844-6 양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0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인 리더스프라자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2005. 5.경부터 위 리더스프라자 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나. 리더스프라자 상가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관리인의 권한 및 업무 등)
4.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사용과 연체료의 조정과 처분 제27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을 참고하여 항목을 정하며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전체면적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일반관리비, 2 건물관리 인건비, 3 전기료, 4 수도료, 5 유지 및 공사비, 6 보험료, 7 수선유지비, 8 수선유지준비금, 9 장기수선충당금 제28조 (관리비 등의 수납)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을 매월 17일로 하여 고지한다.
② 관리비 등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에 부과 징수한다.
제29조 (연체료 등) ①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은 원금에 대해 납기일 이후 매월 3%를 단리로 적용하여 부과, 징수한다.
다. 피고는 리더스프라자 빌딩 중 606호에 관하여 2008. 4. 23.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리더스프라자 빌딩 중 603 및 604호에 관하여 2008. 7. 18.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8. 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으며, 리더스프라자 빌딩 중 1001호에 관하여 2006. 6. 29.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3. 2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가 2015. 7. 17. 이를 매도하였는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리더스프라자 빌딩 603호, 604호 및 1001호에 대한 관리비는 위탁자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