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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2:45경 울산 B에 있는 ‘ ’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3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과 폭행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안경 낀 새끼야! 일로 와 봐라. 씨발 놈아, 니도 쳐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위 E에게 “자세한 사항은 나가서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E 등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 놈아, 죽고 싶나 좆도 경찰이면 다가 너도 뒤졌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팔의 팔꿈치로 위 E의 턱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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