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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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