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3:3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집 주소도 말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택시기사 말만 듣고 너는 씹할, 네 마음대로 나한테 지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팔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 너는 뭐야, 막내 입 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툭툭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