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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9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7: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에 대한 위 법원 2017노421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의 변호인으로부터 “걷는 동안 피고인(B)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갈라져서 따로따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로부터 “증인이 모든 상황을 빠지지 않고 모두 목격하였으나 피고인(B)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부채로 C의 눈 아래 부위 및 왼쪽 광대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1. 진료차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위증죄는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범죄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원 사건이 벌금 70만 원의 폭행 사건으로 무거운 사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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