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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5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5: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20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으로부터 ‘(C이) 실제 머리로 (D를)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서로 간에 때리는 시늉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재차 ‘D가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얼굴을 들이 받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C)이 자신의 얼굴을 D 쪽으로 갖다 대자 아무런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가 갑자기 얼굴을 감싸 쥐면서 얻어맞은 것처럼 행동하였지요‘라고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C)이 담뱃불을 D의 얼굴에 갖다 대며 위협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받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3. 11. 28. 07: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5층에서 D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깡패 새끼가 왔네,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마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담뱃불을 D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위증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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