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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161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인들이 분열하여 다투고 있는 거제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인바, 사실은 피고인과 다른 편 교인인 E가 2011. 10. 2. 위 D교회 1층 계단에서 피고인과 같은 편 교인인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이를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13. 16:00경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F에 대한 폭행 피고인 사건(창원지방법원 2012노2577호) 항소심 제3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두 번째로 목격한 2011. 10. 2.에도 D교회 1층 계단에서 있었던 일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한 뒤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그때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때는 제가 먼저 G을 입구까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입구에서 안쪽을 보았을 때 F이 계단 벽쪽을 기대고 비스듬하게 서 있었는데 E가 내려오면서 F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탁! 쳤습니다. 그래서 F이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E가 뒤를 돌아서 주먹으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한 번 탁! 치고 주먹으로 여기(얼굴의 광대뼈쪽)를 세게 쳤습니다. 나중에 상처가 빨갛게 남아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경찰관이 ‘이날 다른 피고소인 F이 교회계단에서 고소인의 얼굴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나요 ’라고 물으니 증인이 ‘F이가 폭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소인 E가 교회 1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F을 폭행하고 나오자 폭행을 당한 F의 고함소리를 듣고 갔습니다.’라고 하자 경찰관이 다시 ‘고소인 E가 다른 피고소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나요 ’라고 하자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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