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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1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7: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에서 F과 함께 G으로부터 필로폰 0.7g 을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 15:00 울 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678호 G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검사로부터 “ 버스 대합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 F이 아무것도 구해 온 것이 없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라고 답변하고, “ 필로폰 포장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F의 진술과 동일한 데 어떤 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진술상태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저는 H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은 2014. 12. 29. F과 H에 가 긴 했지만 필로폰을 사지는 못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못 샀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2014. 12. 29. 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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